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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0 2016노15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전 동차의 흔들림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 팔이나 옆구리에 몇 차례 닿았다 떨어졌을 뿐이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 행의 고의로 피고인의 팔을 피해 자의 몸에 비빈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지하철을 탔을 때 건장한 체격의 남성들 과도 옆에 많이 앉아 봤는데 그 때도 닿긴 했지만 위아래로 비빈다는 느낌은 한 번도 들지 않았다, 피고인이 옆에 앉았을 때는 닿았다 뗀 것이 아니라 닿은 후 위아래로 비빈다는 느낌이 나서 엄연히 달랐다’ 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해자는 자신의 정신과 치료 전력과 공황장애 진단 사실까지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거짓 진술을 할 동기나 목적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그 밖에 피해자의 연령이나 교육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③ ③ 당시 이 사건 객차는 승객 10여명 정도로 한산하여 빈 좌석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앉아 있던 자리는 승객 7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긴 좌석 중 출입문 옆 왼쪽 끝자리로 다른 자리는 모두 비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굳이 피해자 옆에 가서 앉았던 점, ④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다른 칸에 앉아 있다가 허리가 아프고 객차 내 온도도 더워 자리에서 일어나 이동하다가 전동차가 흔들리는 바람에 우연히 피해자 옆에 주저앉게 된 것일 뿐이라고 변명하나, 그 주장과 같은 경위 자체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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