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2015고합10】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4. 6. 27.경부터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 13중 D실에 수용되어 같은 방에 있는 피해자 C(28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2. 23:00경 위 수용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이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놀라 상체를 일으키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20살이나 많고, 평소 자신의 과거 범죄전력이나 옥살이에 관하여 자랑하듯이 이야기를 하며, 가끔 위 수용실 벽을 치거나 욕설을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피고인을 무섭게 생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보다 체격이 큰 피고인에게 성기를 잡혀 있던 상황에서 섣불리 반항하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 반항하는 것을 단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약 5분간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2014고합121】 피고인은 2014. 9. 2.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여주시에 있는 여주교도소 7하 F실에 수용되어 같은 방에서 피해자 E(24세)과 함께 지내게 되었다. 가.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11. 8. 23:00경 위 수용실에서 잠을 자기 위해 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당황하고 창피하여 적극적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낭 및 성기를 만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