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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9 2017고합558
군인등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에 있는 육군 D 부대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하였고, 피해자 E(21 세) 는 위 부대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1. 2015. 12.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부대 제 3 생활관 안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팔과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 싸 안아 움직일 수 없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여러 번 닿게 하였다.

2. 2016. 2. 초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치우며 거부하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졌다.

3. 2016. 4.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앉아 오른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왼손을 피해 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렀다.

4. 2016. 5. 중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 타 귀에 신음소리를 내면서 허리를 위아래로 흔들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여러 번 닿게 하였다.

5. 2016. 6.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자리를 피하기 위해 생활관을 나가는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항문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총 5회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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