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23:05 경부터 23:50 경까지 사이 서울 양재역에서 인천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D 광역버스에 승차한 후, 오른쪽 세 번째 앞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E( 여, 24세 )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자신의 배와 사타구니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수회 비벼 추행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피해자에게 접촉하였던 것일 뿐 이 사건 추행 행위 및 그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버스 안의 상황( 사람이 많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몸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한 공간이 있는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배와 사타구니 부위를 수회 접촉시키고 “ 닿았다 떼기도 하고 좌우로 스치기도 하는” 행동을 함),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확신하게 된 경위( 여 유 공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 옆 위치를 유지하였음, 피고인이 술 또는 잠에 취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의 상태는 아니었음, 두 차례 거부의 반응을 보였을 때 갑자기 정신을 차린 듯한 느낌이 전혀 아니었음)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그 진술 태도 또한 과장되거나 꾸밈이 없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이를 목격한 F도 이 법정에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버스 안의 상황, 피고인의 행동(“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체 부위를 피해 자 팔 부위에 갖다 대는 행동” 을 함) 등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던
F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