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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합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0. 01:5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계단에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피해자 E(여, 15세)의 옆에 앉아 그 어깨를 감싸 안고 손을 가슴 쪽으로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단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이고 있기에 걱정이 되어 피해자의 어깨에 살짝 손을 올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일행으로 보이는 여자가 다가와 “제가 데려가도 될까요 ”라고 말하며 데려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을 가슴 쪽에 갖다 댄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어두운 계단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기 때문에 아동ㆍ청소년임을 인식할 수도 없었다.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옆에 앉아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어깨를 감싸 안았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에 살짝 닿았다. 피고인의 손을 자신이 뿌리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주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②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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