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28.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주점인 ‘C’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고인의 옆에 다가와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추행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