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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5 2017구합51523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6. 22.부터 2017. 4. 20.까지 제7보병사단 B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7.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피해자 C 중사에 대한 혐의사실(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하고, 순번에 따라 ‘제1- 처분사유’라 한다)

1. 원고는 2016. 6. 중순 10:00경 소속대 주임원사실에서 여군인 피해자 중사 C(이하, ‘피해자 C’이라 한다)과 단둘이 대화를 하던 중 원고의 DSLR 카메라에 저장된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여러 사진을 보여 주는 과정에서 “사진전에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말하며 직접 촬영한 누드 사진을 보여주어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원고는 2016. 7. 13. 14:00경 소속대 흡연장에서 용사 3명, 중사 D이 듣고 있음에도 피해자 C이 응급구조사 교육파견을 가는 것을 언급하며 “두 달간 교육도 가고 좋겠다. 가서 1등 해서 오고, 시험은 무조건 붙어라. 자격증 시험 떨어지면 전역시킬 거다. 평정을 긁어서 군대에서 두 달간 교육을 보내주는데 떨어지면 자질부족이다. C 부사관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이런 식으로 평정에 적을 거다.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전역해서 애기 낳고 애기나 봐야지”라고 말하여 여군 비하 발언을 하였다.

3. 원고는 2016. 11. 16. 18:00경 강원 화천군 E 소재 F 가게에서 중사 G, 중사 H, 상사 I, 중사 J과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 C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동료 간부들이 듣고 있음에도 2016. 11. 11. 야간에 피해자 C이 숙소에 없었던 일을 언급하며 “보나 마나 남자친구랑 있었겠지”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4. 원고는 2017. 1. 초순 소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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