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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0 2017구합51356
감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사단 정비대대 정비지원중대에서 2015. 10. 12.부터 2016. 12. 22.까지는 차량수리관(상사)으로, 2016. 12. 23.부터는 통신일반장비정비통제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7. 2. 21.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1. 성실의무위반(군수품부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에 의하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16년 4월부터 9월까지 강원 양구군 C에 있는 소속대 소정비고에서 소속대 군수품을 이용하여 브레이크 오일을 교체하거나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 등 자신 소유의 호수불명 모닝 승용차(흰색)를 수 회 정비하였다.

이와 같이 원고는 군수품을 사적으로 부정하게 이용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성실의무위반(직권남용으로 타인권리침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에 의하면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법 제36조 제4항에 의하면 상관은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되고,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대활동과 무관한 임무부여 또는 사적인 지시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가. 피해자 중사 D, 피해자 하사 E에 대한 점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하사 E, 피해자 중사 D에게 자신이 하여야 할 수송부 용사 면담 업무 일부를 대신 한 뒤 그 결과를 연대통합행정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수 회 지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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