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9.부터 제52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하여 왔던 자이고, C는 2014. 12. 1. 위 연대로 전입하여 복지업무부사관으로서 근무하여 온 자, 피해자 D(29세, 여,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은 2015. 3. 2. 위 연대로 전입하여 교육지원관과 재정부사관으로서의 업무를 함께 담당하여 온 자이다.
징계사유 원고는 2014. 11. 19.부터 현재까지 제52보병사단 B연대 인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1. 성군기위반(성희롱) 원고는,
가. 2015. 4. 말경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복지업무부사관 중사 C(남)에게 “오랜만에 만나니 잠도 안자고 불태우겠네, 난리나겠네”라고 피해자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이하 ‘제1징계사유’라고 하고, 위 발언을 ‘이 사건 제1발언’이라고 한다),
나. 2015. 5. 6.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외국에서는 섹스파티를 하고, 마약파티를 하며 그것이 자유롭다. 그 나라는 뚱뚱한 여자도 성매매를 한다.”라고 인사장교 중위 E, 복지업무부사관 중사 C, 피해자, 인사계원 상병 F, 일병 G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이하 ‘제2징계사유’라고 하고, 위 발언을 ‘이 사건 제2발언’이라고 한다),
다. 2015. 5. 초순경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편 무지하게 사랑하나 보네, 실수해서 결혼한 거 아냐”라고 인사장교 중위 E가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이하 ‘제3징계사유’라고 하고, 위 발언을 ‘이 사건 제3발언’이라고 한다),
라. 2015. 5.경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여군 초임하사가 연대에 와서 사고치면 누가 책임질거냐”라고 인사장교 중위 E, 복지업무부사관 중사 C, 피해자, 인사계원 상병 F, 일병 G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고,
마. 2015. 5.경 소속대 인사과 사무실에서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