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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278
상관모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피해자 중사 B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4. 초 22:20~23:00경 강원 화천군 사내면에 있는 제27보병사단 C중대 겨울생활관에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병장 E으로부터 상관인 중사 B(여, 31세)의 나이를 들은 후 “서른 살 넘었으니 했겠네 ”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018. 4. 28. 까지 22:20~23:00경 위 생활관에서 1주일에 2-3회 빈도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32살인데 남자친구 있었을 텐데 몇 번 해봤을까”, “32살인데 보지 색깔이 빨간색일까 검은색일까 ”, “아 너무 궁금한데 한번 해보고 싶다”, “B 중사 너무 예쁜데 내가 한번 먹으면 안될까 ”, “해보면 구멍이 쪼일까 헐렁할까”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 B을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사(진) F에 대한 상관모욕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 22:20~23:00경 위 1.항 기재 소속대 여름생활관에서,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병장 G에게 상관인 중사(진) F(여, 24세)에 대하여 “오늘 F 하사 왜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하냐 생리하는 거 아냐 ”, “야 G야 F 하사 들락날락 하는 거 봤지 ”, “너 같으면 F 하사 생리즙 짠 거 먹을래 아니면 H 보지물 먹을래” 라고 말한 것을 시작으로, 2019. 1. 중순까지 22:20~23:00경 위 생활관에서 총 6-7회에 걸쳐 병장 D 등 같은 생활관 동료 병사들이 있는 가운데 “야 G, 너 H 보지 빨래, F 하사 보지 빨래 선택해봐”, “너 같으면 F 하사 얼굴에 H 몸이랑 H 얼굴에 F 하사 몸이면 누구랑 하겠냐”, “하나만 정해. F 하사랑 섹스할래, I 중사랑 섹스할래 ” 라고 말하여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인 피해자 중사(진) F을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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