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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281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제 2 작전 사령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초병 특수 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기동 중대 60mm 박격포 포수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피해자 상병 C(21 세), 상병 D(21 세), 상병 E(20 세) 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60mm 박격포 포수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후임 병들이고, 피해자 중위 F은 피고인과 같은 소속대 소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중사 G은 같은 소속대 통신지원 관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고인의 준상관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8. 초순 22:00 경 전 남 순천시 H에 있는 소속대 I 생활관에서 피해자 상병 D의 몸 위에 올라 타 허리를 앞뒤로 흔들고, 피해자를 등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은 뒤,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성행위를 묘사하는 방법으로 강제 추행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중순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다.

2. 상관 모욕

가. 피해자 중위 F에 대한 상관 모욕 피고인은 2017. 12. 말 07:00 경 제 1 항 기재 소속 대 연병장에서, 상병 D 등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중위 F이 실내 점호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지칭하여 “ 씨 발 날씨가 추운데 왜 점호를 밖에서 하는 거야. ”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 동작 그만” 이라고 구령하자, 다시 피해자를 지칭하여 “에 휴 지랄하네.

”라고 말함으로써, 상 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중사 G에 대한 상관 모욕 피고인은 2018. 1. 2. 07:00 경 제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병 D 등 3명이 있는 가운데, 제 2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중사 G을 지칭하여 “G 씨 발 새끼 존나 깐깐하네.

”라고 말함으로써, 상 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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