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59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 목동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제자인 D이 금사업을 하는데 함께 투자를 하자. 나도 2억원을 투자하려 한다. 투자를 하면 수수료로 25%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금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애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금사업 투자가 아닌 자신의 생활비 및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 금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말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108동 1113호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목동오거리 부근 건물 사무실을 보증금 5,000만원에 얻어 주겠다. 건물주가 쌍용건설의 전 대표인데 나와 선후배지간으로 친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친분이 있다는 건물주는 가공의 인물이었고 애초부터 피해자의 돈을 건물 임대 보증금이 아닌 자신의 생활비 및 도피자금 등으로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건물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사무실 임대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2. 말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집주인이 퇴거를 요구하니, 집에 있는 네 물건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 놓겠다”고 제안하여 허락을 받은 후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의류 및 전자제품 등 피해자의 물건들을 취거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