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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30 2015고정520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벌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8.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2010. 4. 1. 서울 강남구 역삼동 178-34에 있는 주식회사 보험프라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회사 총판 대리점을 운영하는데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을 보험회사에 재투자하면 600 ~ 1300%의 수익이 발생한다. 그러니 1,000만원을 투자하면 10일마다 100만원씩 수익금을 지급하고 이후 70일이 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1,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78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피해자 B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6. 2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누군가가 5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당장 4,000만 원을 건네줘야만 그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한다.

그러니 나한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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