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46』 피고인은 실제로 한약 약재 건재상을 운영하지도 않고 부산에 대형 약재 창고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음에도 C 산악회의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알게 된 같은 산악회 회원들인 피해자 D, E, F, G에게 ‘ 한약 약재 건재상을 운영하면서 대형 약재 창고도 가지고 있는데, 한약 약재를 구입하여 재판매를 하면 원금의 60~8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를 권유해 왔다.
1. 피해자 D(47 세) 피고인은 2010년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경북 영천에 있는 한약 약재 공판장에서 약재를 구입하여 부산 용당동에 있는 창고에서 약재를 선별하여 공정을 거친 후 재판매하면 80%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 돈을 투자하지 않겠느냐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1. 1. 26. 경 3,800만원, 2011. 2. 28. 경 1,000만원, 그 무렵 1,000만원, 2011. 4. 4. 경 2,000만원, 2011. 6. 경 1,000만원, 2011. 7. 11. 경 1,000만원을 각 교부 받는 등 총 6회에 걸쳐 합계 9,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 여, 44세) 피고인은 2011. 5. 2.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 교육대학교 부근 부산은행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약 약재를 영천에 있는 농민들 로부터 밭떼기로 구입하여 다시 판매하면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데, 2,000만원을 투자 하면 4 달 후에 3,85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