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 주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자신이 사귀던 노래방 도우미 E가 자신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이에 불만을 갖고 노래방 운영자와 E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목동오거리 인근 불특정 다수의 노래방 및 주점을 상대로 도우미 고용ㆍ주류 판매의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6. 22:38경 서울 양천구 F 앞에 있는 공중전화(G) 부스에서 사실은 피해자 H이 자신이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거나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하여 “I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고용하고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니 단속해달라”는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위 신고를 접수한 서울양천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등 경찰관 2명이 ‘I’ 노래방에 찾아가 업소 내부를 수색하고 업주 및 손님들을 상대로 불법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면접 수사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경찰관K 등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112신고 출동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20.경까지 사이에 자기 소유의 L 트라제 XG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및 목동 소재 공중전화 부스에서 목동오거리 인근 및 신정동 소재 노래방 및 라이브카페 등을 상대로 총 98회에 걸쳐 허위신고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로써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노래방 등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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