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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094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 B을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징역 6월, 피고인 E은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다시 매도 하여 그 차액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은 택시 기사들 로부터 분실 휴대전화를 매수한 장물업자들 로부터 그 휴대전화를 매수하고, 피고인 A는 이를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매도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6. 1. 20. 18:0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 다방 근처 사거리에서 D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기종 불상의 휴대전화 4대를 65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2월 초순 16:00 경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J 병원 근처에서 D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들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기종 불상의 휴대전화 3대를 60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2. 15. 04:30 경 인천 부평구 부평 5동 194-5 부평 119 안전센터 앞에서 D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2대를 36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휴대전화를 국내 중국인에게 매도하였다.

(4) 피고인 B은 2016. 2. 16. 23:30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K 앞에서 C이 성명 불상의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수하여 판매하는 휴대전화가 승객이 분실한 장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갤 럭 시 S6 1대, 갤 럭 시 노트 5 2대, 아이 폰 S6 1대 등 휴대전화 4대를 1,680,000원에 매수하였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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