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18 2014고단95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E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F, G, H, I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J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E와 2013. 1. 13.경 K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E는 피고인 A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매입자금을 위 F에게 건네준 다음 K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F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K로부터 피해자 L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F, G, H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M과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M은 E와 A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수한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관하다가, 중국으로 출국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위 J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주고 J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당 1만 원의 대가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C은 2013. 1. 중순경 인천 중구 N오피스텔 인근 노상에서 위 A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6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