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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5 2016고단781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D, E, F, G, H, J, K, L, M, N, O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 스마트 폰 매입’ 이라는 문구가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대구 일대 택시기사들에게 나누어 주고, 택시기사들 로부터 연락이 오면 택시기사들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6. 17. 02:00 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반월 당 네거리 부근에서 R 택시기사인 D이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으로부터 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7.부터 2015.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택시기사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 15:00 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 병원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성명 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팔아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 인은 위 휴대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같은 날 19:00 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V 학원 인근 노상에서 A, B에게 13만 원에 매도 하여 장물의 양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4. 23:30 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운행하는 R 택시 뒷좌석에서 분실한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기종의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2015. 6. 18. 15:00 경 대구 달서구 W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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