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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3 2014고단956 (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C, D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6』

1. 피고인 A의 H과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H과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고용한 I, J, K, L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분실 또는 도난당한 휴대전화를 매수하도록 한 다음 매수한 휴대전화를 M이라는 중국인에게 매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H과 2013. 1. 13.경 N로부터 그가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는 연락을 받고서, 피고인 A는 H에게 휴대전화 매입자금을 건네주고, H은 위 매입자금을 위 I에게 건네준 다음 N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2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지하철 양재역 인근 노상에서 위 N로부터 피해자 O가 분실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3 휴대전화 1대 및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S4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7만 원에 매수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I, J, K으로 하여금 시가 합계 3,231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39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H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69』 피고인들은 택시에 손님들이 놓고 간 스마트폰을 습득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을 매입하여 이를 액정, 기판, 본체로 분해ㆍ포장한 후 국제택배를 통하여 베트남으로 보내기로 매입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인터넷 블로그에 ‘스마트폰 묻지 않고 매입’, ‘분실 스마트폰 매입 전국1위’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후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놓고 내린 스마트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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