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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24 2016가단504612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1,623,248원, 원고 B, C, D에게 각 23,748,832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3.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E은 2015. 3. 24. 05:30경 F 덤프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올림픽대로를 서울교 방면에서 여의2교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로 인해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정차하면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후방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그로 인하여 같은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G 운전의 H 포터 차량이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G은 2015. 4. 2. 사망하였다

(이하 G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11호증, 을 1, 2, 4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 차량의 운전자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른 안전표지를 설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비상등과 작업등을 켜 두었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나 길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직선도로여서 시야에 장해가 없었던 점, 피고 차량이 정차한 약 4분 동안 망인에 앞서 주행하던 차량들은 피고 차량을 피해 주행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으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의 과실 비율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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