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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489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6,206,169원, 원고 B, C에게 각 27,470,77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8...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는 2015. 12. 8. 21:40경 E 화학소방펌프자동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보령시 대천로에 있는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죽정사거리 쪽에서 보령소방서 쪽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보다 빨리 진행하기 위하여 정지선보다 미리 좌회전을 하다가, 맞은편 신평교 쪽에서 죽정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F 운전의 G 그랜저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F은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는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10~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노인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h이고,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좌회전이 허용되는 곳이며, 망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에 앞서 피고 차량이 맞은편에서 이미 좌회전을 시도하기 시작하였음에도, 망인은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잘 살피지 않은 채 82km/h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있고[인정 근거 : 앞서 든 증거들],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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