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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3 2016가단506565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699,343원, 원고 B에게 17,705,009원, 원고 C, D, E에게 각 9,988,669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F은 2013. 9. 4. 18:50경 G 옵티마 리갈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 호장마을 도로를 목포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I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급성 경막하출혈,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하지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아 오다가 2016. 3. 8. 사망하였다

(이하 H을 ‘망인’이라고 한다). 3)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 E은 망인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오토바이 운전자인 망인이 갑작스럽게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 차로로 들어오리라고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고 지점에 이르기 전 노면에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표시가 있고 ‘마을 앞 천천히’라고 표시되어 있었음에도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F은 제한속도 60km/h를 초과한 71~80km/h로 주행하였던 점, 망인은 신옥마을 방면에서 호장마을회관 방면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였는데, 당시는 주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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