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5,4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7. 1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70만 원(부가세 별도, 매월 5일에 후불), 임대차기간 2016. 7. 1.부터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불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고 규정되어 있다.
다.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피고는 2016. 7. 5.부터 2018. 7. 5.까지 원고들에게 합계 4,920,000원{= 총 지급해야 할 임차료 44,880,000원(24개월 × 1,870,000원)-실제로 피고가 지급한 임차료 39,96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지급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한다
'는 내용의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8. 7.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명도를 구함으로써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7. 6.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늦어도 그 무렵에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①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② 위 미지급 차임 4,920,000원과 2018. 7. 6.부터 2019. 6. 5.까지 월 1,87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