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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3 2014가단4443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400만원 및 2014. 7. 2.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4. 4. 1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 월 차임 100만원, 임대기간 2013. 11. 1.부터 2015. 10.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실제로는 2011. 12. 26.부터 보증금없이 월 100만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차조건을 변경해 2014. 4. 18.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나. 그러나 피고가 2014. 3. 1.부터 2014. 7. 1.까지 400만원의 월 차임을 지급하지않자 원고들은 소장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미지급된 차임 400만원 및 2014. 7. 2.부터 위 부동산 명도일까지 매월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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