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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나192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2016. 3. 6.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3. 19.부터 2017. 3. 18.까지,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150,000원(매월 19일 지급)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약정 임대차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7. 1.분 차임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3.부터 2018. 1. 3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으로 합계 9,750,000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한편 원고들은 2017. 11. 2. G를 대리한 피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87,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금 15,000,000원은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에서 대체하기로 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 및 특약사항 제2항은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한 경우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2018. 6. 8. 내용증명을 통하여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위 내용증명을 송달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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