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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8603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2010. 9. 30. 피고 C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임대기간은 2010. 9. 30.부터 1년 간, 차임은 매월 3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아들인 피고 D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E’ 상호로 사업을 하고 있다.

피고 C은 2010. 12.경부터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8. 3. 31. 현재 총 40,149,000원의 차임을 미납하고 있다.

원고는 피고 C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최종적으로 2018. 2. 15.자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 C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지통보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고, 2018. 4. 1.부터 이 사건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매월 350만 원씩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고, 연체된 차임인 40,14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C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8. 10. 4.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나아가 피고 D에게도 피고 C과 공동하여 연체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보건대, 피고 D이 공동임차인이라거나 피고 C과 공동하여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D에 대한 이 부분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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