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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가단782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15. 4. 11.부터 위 부동산 명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7. 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310만 원(매월 11일 선불), 임대기간 2014. 7. 11.부터 2015. 7.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함),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연체 차임에 대하여 연 24%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0. 현재 합계 1,70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5. 4. 11.부터 위 부동산 명도완료일까지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으로써 월 31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연체차임 1,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5. 15.(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라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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