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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가합2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는 원고들에게 237,94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3. 2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2. 5. 주식회사 F(대표이사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제 1 내지 4항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부분 38,228㎡ 및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① 보증금 210,000,000원.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150,000,000원 지급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② 월 차임 2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일 후불 지급). 주식회사 F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후 추가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지급한 후에는 월 차임을 21,100,000원으로 한다.

③ 임대차기간은 2015. 3. 30.부터 2024. 12. 31.까지로 한다.

④ 임차인이 계속하여 2기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나. 주식회사 F는 2015. 5. 1.부터 원고들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추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보증금 60,000,000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9. 30. 주식회사 F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라.

주식회사 F는 2015. 12. 26.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9. 30.자로 해지되었다.

주식회사 F는 2016. 1. 30.까지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투자금 전액을 포기하고, 일체 민형사상(유익비 포함) 이의제기하지 않고 2016. 1. 30.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한다.

이후 원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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