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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27 2017고단24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F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23:13 경 여수시 미평동에 있는 미 평 삼거리를 여수시 미평동 쪽에서 문수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 구간으로 도로 중앙에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황색 점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넘은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3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48 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진하여 1 차로에 신호 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31 세) 운전의 G 렉 서스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 좌상을, 위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쏘나타 택시 승용차 수리비 430,778 원 및 렉 서스 승용차 수리비 1,426,901원 등 수리비 합계 1,857,679 원의 들도록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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