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9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8. 11:55 경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인근 도로를 정선읍 쪽에서 남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진행 중인 D(40 세) 운전의 E 렉 서스 ES350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스타 렉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천 골 익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G( 여, 1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상완골 근 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고, 렉 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41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렉 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6 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한 피해를 야기한 점, 상대방 자동차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