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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단1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2. 2. 09:37 분경 시흥시 정 왕 천로 369번 길 49-19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59 삼성 화재 삼거리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광 덕대로 259 삼성 화재 사거리를 국민은행 쪽에서 고대병원 쪽으로 그 곳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 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그대로 같은 속도로 직진 진행 하다가, D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피고인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위 쏘나타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K5 승용 차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K5 승용 차가 차량이 좌측으로 밀리면서, 마침 맞은편 고대병원 쪽에서 국민은행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 운전의 F 그랜저 택시, 피해자 G 운전의 H 렉 서스 승용차 측면 부분을 차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택시 승객인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및 위 쏘나타 택시 승객인 피해자 J, 피해자 B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 위 렉 서스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에게 각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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