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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고정56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3고정5688』사건 피고인은 2013. 9. 16. 10: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일용직 잡부로 소개받아 일을 한 후 그 소개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인력사무소 직원인 피해자 D(남, 5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5회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2013고정6465』사건 피고인은 2013. 10. 24. 12:00경 제1항 기재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 기재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써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6회 가량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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