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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인력사무소를 통하여 공사장 일을 소개받아 하는 인부이고, D은 위 인력사무소 소장인 E의 처로서, D이 위 인력사무소 일을 도맡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금형제작 업무 도중 프레스에 눌려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증을 겪고 있던 중 보험설계사인 D으로부터 ‘보험료는 자신이 낼 테니 다수의 보험에 가입해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D 자신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받고, 위 인력사무소 사무직으로 근무한 바가 없음에도 직업을 사무직으로 하여 2013. 8. 28.경 흥국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파워라이프통합보험‘, 2013. 8. 30.경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한아름슈퍼플러스종합보험’, 2013. 8. 30.경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퍼팩트스타종합보험‘, 2013. 8. 30.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알파플러스보장보험’, 2013. 9. 3.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플러스’보험에 각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사무직으로 일상생활 중 상해를 입어야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D을 통하여 알고 있었고, 이후 왼쪽 손가락 접합 수술과 일용직 일을 하면서 가지게 된 지병 등으로 몸이 좋지 않자 2013. 11. 21.경 시흥시 F에 있는 G의원에 찾아가 계단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고 말하여 요천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12. 4.경까지 14일간 입원치료를 받고, D은 2013. 12. 27.경 피고인의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부받아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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