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323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0. 05: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후배 D의 인건비를 제대로 책정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C, 죽고 싶어 야 이 새끼야, 내가 보안대 A상사다,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 수회 달려들고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호루라기를 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현장으로 인력송출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9. 7. 20.경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8세)가 “업무방해로 112신고를 하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렷,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3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 7. 28.경 폭행 피고인은 2019. 7. 28. 21:00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120길 28-49에 있는 창번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E(7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동생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라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7. 29. 04:4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길에서 남자가 자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순경 J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J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네가 뭐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