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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단324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47』 피고인은 2018. 5. 24. 17:00경 경기 광명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 주취 상태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이야기를 걸던 중 피해자 D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머리채를 1회 잡아당긴 후 주먹으로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E(여, 37세)에게 부탁하였으나 피해자 E이 라이터를 땅바닥에 밀어 빌려주자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이마부위를 3대, 눈을 1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8고단4018』 피고인은 2018. 7. 22. 11:35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28세) 이 근무하는 ‘H환전소’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와 연필을 달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4∼5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485』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26. 01:50경 경기 광명시 I빌딩 1층 'J슈퍼' 앞 테이블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피해자 K(여, 21세)와 피해자 L(여, 21세)가 옆 테이블에 앉아 대화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이런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통에 들어 있던 막걸리를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에 각각 뿌리고 피해자 K 얼굴에 수회 침을 뱉는 등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아이폰7 휴대폰을 들고 그 곳 바닥에 집어던져 액정부분이 깨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D, E, M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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