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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2.15 2012고정228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선ㆍ후배지간이다.

피고인과 C은 2012. 09. 20.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시흥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아가씨가 야하게 놀아주지 않는데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테이블에 있던 마시지 않은 맥주 여러 병을 끌어안고 계산대로 들고 와 바닥에 떨어뜨리고, 피해자 E에게 “야 씨발놈아, 뒈지려고 그러냐, 영업하지 못하게 한다”고 심한 욕설을 하고, C은 “나이를 처먹었으면 그만하고 하산하지, 병신새끼 죽으려고 까분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30여 분 동안 행패를 부리는 등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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