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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27 2015고단4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같은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하였던 사이로, 2013. 11. 17. 위 인력사무소 소장과 말다툼을 한 후 술에 취하여 인력사무소 소장을 폭행할 것을 마음먹고, 2013. 11. 17. 23:00경 아산시 D에 있는 E의 숙소에 이르러,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력사무소 소장인 줄 알고 착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철재 파라솔파이프(길이 1미터, 직경 4센티미터)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집행유예 여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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