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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구합90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의 소 중 각 2014. 7. 7.자 ‘A, 801호’에 대한 2014년 건축물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원고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은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2. 25. B과 사이에 ‘A, C건물 801호, 901호, 1001호’ 및 그 각 대지권 지분(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에스제육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한국토지신탁에 대하여 2014. 7. 7. ‘A, 801호’에 대한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8,117,310원, 지역자원시설세 4,989,690원, 지방교육세 1,040,680원을, ‘A, 901호’에 대한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8,117,310원, 지역자원시설세 4,989,690원, 지방교육세 1,040,680원을, ‘A, 1001호’에 대한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7,772,760원, 지역자원시설세 4,777,890원, 지방교육세 996,500원을 각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4. 7. 7.자 처분’이라 한다), 2014. 9. 4. 2014년 토지분 재산세 20,505,340원, 지방교육세 2,975,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9. 4.자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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