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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4 2014구합928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이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8. 5. 8. A, 진천건설 주식회사(이하 ‘진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A 소유인 파주시 B 대 52,157㎡, C 대 1,357㎡, D 대 156㎡ 및 진천건설 소유인 위 B 지상 철골조 및 알씨조 경사샌드위치판넬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디스커버리제1호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A, 진천건설에 대한 채권자이자 이 사건 신탁재산에 대한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에 대하여 2014. 8.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건물에 관한 2014년 재산세 9,849,280원, 지역자원시설세 4,367,870원, 지방교육세 1,969,850원을 각 부과하였고, 2014. 9. 11. 이 사건 신탁재산 중 토지에 관한 2014년 재산세 51,365,720원, 지방교육세 10,273,1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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