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3 2014구합903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의 소 중 2014. 7. 5. 원고들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케이비’라 한다)는 부동산신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11. 10.경 주식회사 사인공사와 사이에 가산면 우금리 708-23 토지, 같은 리 708-24 토지, 같은 리 708-26 토지, 같은 리 777-6 토지, 같은 리 777-14 토지 및 같은 리 708-26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신탁법에 따른 부동산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탁재산에 관한 신탁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유더블유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채권, 담보권 및 기타 재산권의 양수 및 양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신탁재산의 환가대금에서 신탁사무 처리비용 및 신탁보수 등과 선순위 권리자의 채권을 차감한 잔여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리금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자)이다.

다. 피고는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3호(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법’이라 하고, 그 이전의 지방세법을 ‘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원고 케이비에 대하여 2014. 7. 5. 2014년 건축물분 재산세 393,750원, 지역자원시설세 298,800원, 지방교육세 78,750원을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2014. 7. 5.자 처분’이라 한다), 2014. 9. 4. 2014년 토지분 재산세 1,176,170원, 지방교육세 235,2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9. 4.자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신탁재산에 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정하는 지방세법 규정이 1993. 12. 27. 신설된 이후 약 20년 동안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