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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6.20 2018나1065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김해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불교용품 등을 제작판매하였다.

피고는 2016. 2. 18. B이 김해시 F에서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방문하여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제품의 모서리를 불에 그을린 뒤 발생하는 연기의 냄새를 맡아 재생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플라스틱 선별 작업을 하였다.

2016. 2. 18. 10:30경 G에서 발생한 화재가 원고의 사업장에 옮겨 붙어 원고의 사업장 및 사업장 내에 있던 탱화, 불상, 금형 등이 전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플라스틱 선별 작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제품에 불을 붙인 뒤 완전히 소화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514,795,725원{= 적극 손해 245,527,129원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 손해 39,213,408원(제1차 예비적으로는 22,473,558원, 제2차 예비적으로는 22,136,281원) 위자료 230,055,188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3, 4, 6, 8, 13, 18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나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실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제1심에서 벌금 7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창원지방법원 2017고단1029호), 항소심에서는 "피고가 하였던 플라스틱 선별 작업의 내용, 플라스틱에 불을 붙인 시점과 화재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플라스틱 연소 과정상의 특징 등에 비추어 플라스틱에 남아 있던 불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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