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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05 2016가단1079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위 주소지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주소지에서 'E'라는 상호로 합성수지 재활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며, 피고 B는 피고 C의 직원(공장장)이다.

나. 피고 B는 2016. 2. 18. 09:30경부터 D 사무실 컨테이너 근처에서 라이터로 플라스틱 제품 모서리에 불을 붙인 후 ‘후’하고 부는 방법으로 불을 껐을 때 발생하는 연기의 색깔 및 냄새 등을 통해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제품을 선별하여 상차작업을 마친 후 10:07경 D을 떠났는데, 그로부터 약 30분 후 D 사업장 내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피고 B는 위 선별작업 당시 일부 플라스틱 제품에 붙은 불을 완전히 끄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장소를 이탈하여 이 사건 화재를 일으킨 죄로 기소되어 2017. 8. 18. 1심(이 법원 2017고단1029)에서 유죄판결(벌금 7,0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2018. 9. 13. 항소심(이 법원 2017노2452)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갑 1, 2, 1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기초사실 다.

항 기재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 B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바, 피고 B 및 그 사용자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이 소실됨으로써 발생한 손해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갑 12호증의 1 내지 4, 갑 13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과실로 인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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