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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누294 판결
[부과처분취소][공1978.10.15.(594),11024]
판시사항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과세의 당부

판결요지

지방세법시행령 제148조 제1항 에 의하여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실지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덕수

피고, 피상고인

남광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등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소득세법 5조 6호 (라)항 소득세법시행령 14조 3항 소득세법시행규칙 5조 등에 의하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써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건 원고 등의 토지는 이전에는 답이였으나 1973.10.10 광주시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기록에 나타난 전 증거자료에 의하여도 원고 등이 이건 각 토지를 양도한 당시인 1975.6.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위에 설시한대로 이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또 증거자료에 의하면 그 지형이 대지화 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이는 조만간 대지로 사용될 토지인 것이므로 가사 이건 토지의 일부에 농작물을 재배한 사실이 있었다 하여도 이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토지이용에 불과할 뿐 이를 소득세법 5조 6호 (라)항 동법시행령 14조 3항 에서 말하는 경작중인 토지 또는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판결이유에서 지방세법시행령 148조 1항 에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는 농지세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위에 설시한 이유에 의하여 이건 토지등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라고 보여지는 증거가 없어 이점에서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없음이 분명하여 원심의 설시의 잘못은 이 사건의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니 이점에 대한 논지는 결국 이유 없음에 돌아가고 본건 토지가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위치와 평수가 변경되고 주위에 도로가 개설된 사실이 원심현장검증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상 원심이 이건 농지가 농지이었는지 여부를 더 나아가 심리 규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이 갑 27,28,29호증과 증인 소외인의 증언을 배척한 점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병호(재판장) 주재황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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