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4-두-47082 (2015.04.09)
제목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요지
관련사건 판결에서 관정에 관한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7재누10105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AA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09. 28.
판결선고
2017. 10. 19.
주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12. 5.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 1969. 10. 22.자로 OO시 OO면 OO리 산xx-x 임야 5,505㎡, 같은 리 산xx-xx 임야 157㎡(당시에는 분할 전 산xx 임야였는데 그로부터 위 두 필지가 분할되었다. 이하 합하여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9. 6. 29. OO시에 이 사건 토지를 290,531,280원에 양도하였다.",나. 원고는 2010. 5. 26.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359,9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 9. 2. OO법원 20xx구단xxxx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16.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2014. 12. 3. OO법원 20xx누xxxx호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이하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9.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OO법원 2017. 6. 2. 선고 20xx누xxx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사유가 존재한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은 국세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원고의 8년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OO시와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서에 양도세감면용 확인서가 부착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에서 배척하여 위법하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로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를 들고 있다.
2)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관련사건 판결에서 『원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와 그에 매립된 이 사건 관정에 관하여 피고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상 협의매매를 하였는데 이때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 관정에 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후 자신의 귀책에 의한 보상금 누락을 인정하여 민원을 통해 이를 받으라고 하였고, 2016년 1월에는 위 관정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공문으로 회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관정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협의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원천적으로 원고가 재결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관정에 관한 수용재결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그에 대한 보상금 21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아니한데』라고 판시한 부분을 들어, 관련사건 판결에서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되는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사건 판결의 위와 같은 판시 부분은 원고가 관련사건에서 주장한 관정에 관한 보상금 청구 주장을 정리한 다음 그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관정에 관한 보상금 청구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서 관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설령 관련사건 판결에서 관정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는지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1주장은 이유 없다.
3)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제2주장은 재판재상판결의 사실인정과 증거의 취사선택을 탓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제2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 중 제1주장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고, 제2주장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나, 주문에서는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만을 표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