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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9 2013가합1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309,700원 및 그 중 175,23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8.부터, 6,079,7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물제작업을 하는 원고는 기계설계업을 하는 피고로부터 2012. 1. 16. 함양제강 B 주물 및 주강품의 제작을 도급받았고(위 주물 및 주강품을 이하 ‘이 사건 주물’이라 한다), 이는 피고가 원청인 함양제강 주식회사(이하 ‘함양제강’이라 한다)로부터 도급받아 원고에게 하도급한 것이다.

도급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원고는 2012. 2. 3. 계약에서 정한 선급금 6,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위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계약금액 : 3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최종납기 : 2012. 7. 30. (원청 사정에 의한 조정 가능) 선급금 : 계약금의 20%(계약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중도금 : 납품시 계약금의 60%로 하되 납기 전에 40%를 2회에 걸쳐, 납기 후에 20%를 지급 잔금(20%) : 준공, 원청의 결제 완료, 하자보증증권 제출 후 지급 납품장소 : 피고가 지정하는 장소

나. 피고는 2012. 5. 19. 원고에게 원청회사인 함양제강에 문제가 있으니 제작을 중지하라고 통보하였고, 이후 2012. 5. 31. 함양제강은 부도처리되었다.

다. 피고는 2012. 6. 5. 원고에게 중도금 중 1회분 6,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미루다가 2012. 8. 22. 원고에게 함양제강의 사정이 호전되지 않아 이 사건 주물을 인도받을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며, 2012. 9. 3. 함양제강의 사정이 호전되어 납기 일정이 정해지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통보하였다. 라.

원고는 2012. 9. 5. 피고에게 보낸 통지에서, 이 사건 주물을 2012. 9. 15.까지 인수하고 원고가 이 사건 주물 제작에 투입한 비용 256,306,582원을 2012. 9. 25.까지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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