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00,000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금형 등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 7. 2. 피고와 사이에 LED LIGHTING ELLK2×36W, LED LIGHTING ELLK2×18W 사출금형(이하 ‘이 사건 금형’이라고 한다) 6세트의 제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 금형제작비 : 1억 9,50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제4조 금형제작비용 지불방법 ① 착수금 20% 대신 M/B사급 : 2012. 7. 2. 계약 시 지급 ② 1차 중도금 : 잔금의 30% 중 M/B 지급 후 남은 금액 (원자재 MOLD BASE 외, 코아 입고 후) - 2012. 7. 25. 지급 ③ 2차 중도금 : 잔금의 50%인 5,460만 원 - 2012. 8. 25. 지급 ④ 잔금 5,460만 원 : 시사출 후 조립에 하자가 없을 시 지급 제5조 납기 원고는 금형제작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형제작, 준비 및 설계에 착수하며 금형제작을 2012. 8. 20.까지 완료하고 1차 시사출을 실시한다.
제6조 납기지연
1. 피고는 원고가 납기 내 금형제작을 완료치 못하여 원고의 영업 및 생산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지체보상으로 일일당 금형비의 5/100를 결제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7조 검사
1. 원고는 금형제작 완료 후 시사출을 행한다.
4. 시사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원고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시사출의 비용 및 원재료 구입비는 1, 2차까지는 원고와 피고가 50:50으로 부담하고, 3차부터는 전액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24.경 몰드베이스 등 4,175만 원 상당의 원자재를 제공하였고, 2012. 8. 7. 1차 중도금 4,405만 원을, 2012. 8. 22. 2차 중도금 5,46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2. 10. 12.경 잔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