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중고기계인 이 사건 기계를 매입한 후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납기 2013. 11. 30., 공급가액 8,500만 원(부가세별도, 그 중 40%는 계약금조로 계약과 동시에 현금지급, 20%는 구매품 입고완료시 지급, 20%는 조립완료시 지급, 20%는 검수합격 및 시운전 완료 후 현금지급)으로 정하여 이 사건 기계 개조제작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계약 당시 작성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제8조 (계약해지) 1) 원고는 하기의 경우 하시라도 사전 통보 협의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의제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가) 납품 물품이 도면 사양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나) 피고가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원고가 인정할 때 다) 피고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 라) 기타 피고가 본 계약을 위반할 때(기밀 누설등) 제10조 (제작절차) 1) 피고는 아래와 같은 도면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의 필요에 따라 설계, 제작 설치시 운전 및 기타 준수사항에 대한 계획서를 원고의 사용부서와 구매부서에 각각 제출한다.
2) 제출도면항목(기계도면) : 전체조립도, Wheel Head부(상,하 , Carrier Unit부, 치수조정부, Dressing Unit부, 전장, 자동화추가에 대한 준비, 교환부품도면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조로 피고에게, 2013. 8. 30. 1,700만 원, 2013. 9. 16. 1,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기계 도면 및 계획서를 제출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