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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235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76,97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3.부터 2017. 2. 8.까지는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목형, 주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기계 및 유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원고는 2005.경부터 2015. 1. 22.까지 피고에게 목형이나 주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피고에게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거래를 계속해왔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1. 4.부터 2015. 1. 22.까지 피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279,734,07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

순번 일시 공급물품 공급가액 부가세액 청구금액 1 2011-01-04 850톤 등 주물 4건, 850톤 등 목형 4건 25,481,500 2,548,150 28,029,650 2 2011-06-15 주물, 목형 21,680,000 2,168,000 23,848,000 3 2011-06-30 십자판, 목형비 3,000,000 300,000 3,300,000 4 2011-08-24 650톤 등 주물 3건, 350톤 목형2건 20,691,600 2,069,160 22,760,760 5 2011-12-03 실린더통재료비외 3,340,000 334,000 3,674,000 6 2012-01-18 550톤 터글, 목형비 4,800,000 480,000 5,280,000 7 2012-06-27 650톤 터글 외 2건 10,300,000 1,030,000 11,330,000 8 2012-10-09 실린더목형외1건 3,000,000 300,000 3,300,000 9 2012-12-31 850톤 등 목형 2건, 850톤 주물2건 60,693,600 6,069,360 66,762,960 10 2012-12-31 동신 300톤 목형, 주물 8,426,000 842,600 9,268,600 11 2013-01-10 850톤 터글 목형 외 1건 1,684,000 168,400 1,852,400 12 2013-01-25 270톤 정반 외 2건 4,700,000 470,000 5,170,000 13 2013-05-20 650톤 주물 외 8건 16,015,000 1,601,500 17,616,500 14 2013-06-25 50톤 주물 외 1건 20,800,000 2,080,000 22,880,000 15 2013-07-02 목형 외 2건 4,800,000 480,000 5,280,000 16 2013-07-24 실린더 800,000 80,000 880,000 17 2013-09-17 850톤 주물 외 1건 12,970,000 1,297,000 14,267,000 18 2013-12-20 550톤목형외5건 12,549,000 1,254,900 13,803,900 19 2014-10-11 십자판 5,434,000 543,40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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