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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9. 11. 17. 선고 89나32168 제7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정리채권확정][하집1990(1),396]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한진해운

피고, 피항소인

정리회사 서진산업주식회사 관리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외 5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에 대하여 금 25,326,997,603원의 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후순위정리채권 및 같은 금액의 의결권을 각 가짐을 확정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틀어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당초 상호는 대한선주주식회사였는데 1988.3.7. 주식회사 대한상선으로, 같은 해 12.3. 주식회사 한진해운으로 각 상호를 변경하였다가)가 정리회사 서주산업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구상금, 장래의 구상금, 신용장대금, 수입절차대행수수료 등 채권 합계 금 25,326,997,603원을 정리채권으로, 정리절차개시후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으로서 위 금원 중 금 3,080,000,00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6푼 5리, 금 9,207,802,740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1할 9푼, 금 2,987,031,862원에 대한 1988.7.11.부터 정리계획인가결정시까지 연 6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채권을 후순위정리채권으로 각신고하였으나, 정리회사인 관리인,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정리회사의 관리인인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이하 피고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 및 피고 윤석민, 윤석조, 이갑열, 이관희, 김정묵(이하 피고 윤석민 등 5인이라 한다)에 대한 소로써 위 각 채권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서의 확정을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피고 관리인에 대한 청구와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청구로 각 나누어서 판단하기로 한다.

2.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3항 에 의하면, 정리채권확정의 소에서 정리채권에 관한 이의자가 수인이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의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피고관리인 이외에 경리회사의 주주 또는 정리채권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도 역시 위 정리채권조사기일에서 이의를 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관리인만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위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는 그 후 1989.3.18.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하여도 정리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 이 소는 1989.5.11.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위와 같이 피고 관리인 이외에 관계인이 이의를 진술한 경우에는 공동피고로 되어야 할 각 이의자는 각자 그 고유의 이익을 가지는 법주체이므로 법에서 정한 출소기간내에 일부의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 경과후 나머지 이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고 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을 하였다 하더라도 기간준수의 효과가 새로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나머지 이의자인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뒤에서 판단하는 바와 같이 법정기간의 도과로 인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원고의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는 여전히 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3.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회사정리법 제147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면, 이의 있는 정리채권에 관하여 그 권리자는 그 이의자에 대하여 소로써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그 권리의 조사가 있은 날로부터 1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특별조사기일조서), 6(조사기일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정리회사의 정리채권 및 정리담보권조사기 일은 1988.9.9.이고 추완신고정리채권 등 특별조사기일은 1988.10.31.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소는 1989.3.18.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소는 법정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그후 위 소가 법정기간을 준수한 피고 관리인에 대한 소에 병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초에 소급하여 적법한 소 제기로 의제되어 그 결과 소제기의 법정기간을 준수한 것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여전히 법정기간을 도과함으로써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관리인 및 피고 윤석민 등 5인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박병휴 최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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