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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7 2014나205251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아래 [표 1]의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2억 9,000만 원을, 이자는 같은 표 ‘이자율’란 각 기재 이자율, 변제기는 각 대여일자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순번 대여일자 이자율(월, %) 대여금액(원) 1 2003-09-08 9 10,000,000 2 2003-12-15 9 25,000,000 3 2004-03-03 9 10,000,000 4 2004-04-06 9 10,000,000 5 2004-04-20 9 20,000,000 6 2004-04-29 9 10,000,000 7 2004-05-24 9 20,000,000 8 2004-07-06 9 10,000,000 9 2004-09-13 8 100,000,000 10 2004-10-19 8 25,000,000 11 2005-07-11 5 15,000,000 12 2006-06-05 5 35,000,000 합계 290,000,000 [표 1]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대여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표 ‘대여금액’란 기재 각 금액 합계 4,000만 원을, 이자는 같은 표 ‘이자율’란 각 기재 이자율, 변제기는 각 대여일자로부터 1개월 후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각 대여금채권을 아래 [표 2] 중 각 ‘순번’란 기재 번호를 붙여 특정한다). 순번 대여일자 이자율(단위:월, %) 대여금액(단위: 원) ㉠ 2006-06-29 5 30,000,000 ㉡ 2006-07-31 5 10,000,000 합계 40,000,000 [표 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5,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대여 주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2006. 2. 21. 2,000만 원, 2006. 5. 11. 2,000만 원을 각 차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대여한 사람은 피고 B라고 주장한다.

위 금액을 누가 대여하였는지 문제는 당심에서 주요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대여금 변제액의 범위 내지 변제충당 등의 문제에 관한 판단의 전제가 되므로, 이를 먼저 살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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